공공 건설현장 건설근로자 임금 구분 청구·지급 실적 크게 개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9.22 16:30
오늘부터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YONHAP NO-3904>

▲서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공사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공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해 청구·지급받도록 의무화 한 이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11개 소속ㆍ산하기관이 진행한 건설공사 총 4085건을 대상으로 임금 구분 청구ㆍ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임금 구분 청구ㆍ지급 실적이 있는 공사가 총 2284건으로 전체의 56%에 해당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42%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건설근로자 임금의 투명한 지급 및 체불·유용 방지를 위해 도입된 구분 청구ㆍ지급 제도가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앞서 건설공사 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해 지급 받을 경우 건설사가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1월 28일 개정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시행,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임금 등을 구분해 청구하도록 하고 대금지급시스템 상에서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되도록 지급 절차를 강화한 바 있다.

국토부는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제도의 조속한 시장안착을 위해 건설사 및 발주자에 대한 계도 및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사대금 청구 시 임금 등 구분 청구내역이 없는 경우 대금 지급 절차를 일시 제한하는 등의 기능을 대금지급시스템에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의무를 미이행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열심히 일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막기 위해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제도를 도입한 만큼 국토부는 앞으로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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