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선제 대응...지자체에 운영결과 공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9.27 13:44
조기경보시스템 활용 예시

▲조기경보시스템 활용 예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되고 잘 활용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운영결과를 공유해 나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기 위해 올해 1월 구축한 ‘공동주택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이 각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조기경보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중으로 지자체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입찰내역 및 회계감사 결과 등의 상세 내역 조회·관리 할 수 있다. 공동주택 이상징후 등을 바탕으로 선제적·예방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관리비, 시설교체·보수 이력, 회계감사보고서 등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현황 정보를 수집해 공개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내에 구축됐다. K-apt는 1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 1453만세대의 73.2%에 해당하는 1064만세대에 적용되고 있다.

조기경보시스템에는 공동주택 관리·감독을 위한 총 31개 항목의 이상징후 데이터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별 실태조사(감사) 처분, 주요적발 사례 및 조치현황 등을 등록헤 다른 지자체와 지도·감독 사례 공유기능도 구축돼 있다.

운영 결과 가장 대표적인 이상 징후는 관리사무소장의 잦은 변경이었다. 최근 2년 이내 관리사무소장이 3회 이상 바뀐 곳은 이달 기준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가입된 전국 1만7918단지 중 1.5%에 해당하는 269단지다. 변경이 잦은 단지는 민원 과다,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마찰 등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징후로 해석된다.

최근 1년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전혀 없는 단지도 이상징후로 볼 수 있다. 이달 기준 2990개 단지(16.7%)가 이에 해당한다. 소액 관리비 사용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입주민과의 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계약상대자 공개를 기피하는 것으로 읽힌다.

최근 1년간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전혀 없는 단지는 223개 단지(1.2%)도 이상징후로 볼 수 있다. 경쟁입찰이 전혀 없는 단지는 K-apt를 통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분리해 계약하는 등의 문제가 의심된다.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이상징후가 있는 단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는 공동주택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명령을 할 수 있고 공동주택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능동적·체계적 지도·감독 관리체계로 전환, 각 지자체 간 사례공유를 하고 지도·감독의 일관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이어 안정적인 운영 및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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