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못’ 재초환 부담금 대폭 완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09.29 14:19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50% 감면
면제금액·부과구간 현실화 나서

재건축 사진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및 개선 효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재건축 사업의 대표적인 ‘대못’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면제 금액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10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금은 최대 50%까지 줄여주고,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조합설립 인가일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재초환은 추진위 승인부터 준공시점까지 사업 기간에 상승한 공시가격 기준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3000만원 초과분)을 10~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시행이 유예됐다가 2018년부터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본격화됐고, 강남권에서는 첫 확정금액 부과를 앞두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택 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해 부담금 면제 금액이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부과율 결정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은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된다.

부담금 부과구간은 △초과이익 1억원 이하=면제 △1억∼1억7000만원=10% △1억7000만∼2억4000만원=20% △2억4000만∼3억1000만원=30% △3억1000만∼3억8000만원=40% △3억8000만원 초과=50% 등으로 조정된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춘다. 이는 임시조직에 불과한 추진위의 구성 시점보다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고 분담금 납부 주체가 되는 조합의 설립 시점을 사업 시작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국회와 전문가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초과이익에서 빼준다. 이와 함께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준다.

보유 기간에 따른 부담금 추가 감면은 △6년 이상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10년 이상 50% 등이다.

다만 준공 시점에 1주택자여야 하며 보유 기간은 1가구 1주택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인정한다.

아울러 만 60세 이상인 1주택 고령자에게는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준다.

국토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발표안으로 전국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3분의 2가 넘는 21곳이 면제 대상이 된다. 부담금이 10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나며 1억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한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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