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2023~2026년도 청송군의회 의정비’ 결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0.01 07:43
청송군, 2023_2026년도 청송군의회 의정비 결정

▲청송군, 2023_2026년도 청송군의회 의정비 결정(제공-청송군)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갖고 제9대 청송군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비(2023년~2026년)를 결정했다.

이성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날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년도 청송군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2022년보다 1.4% 올린 연간 최대 2천131만 8천300원으로 결정하고, 의정활동비 1천 320만 원을 포함해 총 3천 451만 8천300원으로 의정비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2023년~2026년 까지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하며,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청송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육계, 법조계, 이장단, 군의회, 기타 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민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4년간 (2023년~2026년)의 지방의회 의정비를 결정했다.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은 청송군수와 청송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군의회에서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하게 된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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