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청년 2억원·신혼부부 3억원 확대
6개월간 디딤돌 대출 변동금리→고정금리 변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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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청년은 최대 2억원으로 신혼부부는 3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이달 4일부터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에서 전세 대출 지원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데 따른 후속조치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700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지원한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은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그간 결혼 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0.2%p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된다.
아울러 최근 급등하는 금리로 인한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이달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이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