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상세기준 개정 승인·공고…보일러 연소상태 성능 중 CO 허용농도 개선
美 규격협회 기준 준용해 배기가스 중 CO 허용농도 0.1%→0.04%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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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무주에서 발생한 ‘가스 중독 추정’ 주택에 설치된 보일러.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잇단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에 보일러 가스기준이 강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지난 12일 가스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스기준 개정에서는 보일러 등의 가스연소기를 비롯해 다수의 가스 용기 및 용기 부속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일러 연소상태 성능 중 일산화탄소(CO) 허용농도 기준이 개선(AB131) 됐다. ANSI(미국 규격협회) 기준을 준용해 건조 배기가스 중 CO 허용농도가 기존 0.1%에서 0.04%로 강화됐다.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CO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최근 전북 무주에서는 가스 누출로 인한 CO 중독사고 일가족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름보일러와 배기구를 연결하는 연통 이음 부위에 문제가 생겼고 가스가 집 안으로 누출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일산화탄소 인체 허용 농도는 50ppm이다. 800ppm가량 되면 2시간 안에 실신한다.
지난 2018년 수능을 마친 고3생 10명이 참변을 당한 강릉 펜션 사건도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사고다. 당시 펜션 보일러실에는 연소 가스를 내보내는 배기관(연통)이 있는데, 보일러 본체와 배기관(연통) 연결 부위가 어긋나 있어서 배기가스 일부가 유출돼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보일러 자체의 결함 보다는 보일러와 배기통을 연결하는 이음매 부분 결함에 의한 발생한 사고다.
이에 따라 이번 가스기준 개정안에는 보일러 배기통 접속부 구조 및 치수 기준 개선(AB131, AB135) 작업도 이어졌다.
보일러(온수기)의 배기통 접속부와 배기통 간 기밀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일러 배기통 접속부의 길이 및 배기통 접속부 상단에서 패킹 삽입부 중심까지 길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했다.
중형보일러에 대한 구조 및 치수 기준도 개선(AB132)했다. 중형 가스온수보일러는 가스 및 물 배관의 구경이 커지기 때문에 기존 나사 접속방법에서 ‘KS B 1511에 따른 플랜지(배관 이음의 접속부분) 접속방법’도 추가했다.
전자기 적합성 기준(AB131, AB133, AB135, AB136), 온수기 성능 기준 일부(AB135)도 개선했다.
지난 1월 전자기 적합성 시험·평가 기준(GC105)이 제정됨에 따라 이번 가스기준 개정안 마련 시 보일러 및 온수기 5종 상세기준에 이 시험방법을 반영했다.
70㎾ 초과 온수기의 경우 내진동 성능 및 소음 성능시험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중형보일러(70㎾ 초과)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급수를 적절하게 감압(물 배관에 감압밸브 등 설치)해 사용하는 온수기의 내압시험 압력은 기존 1.75㎫에서 0.35㎫로 개정했다.
가스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에 대한 구조기준 개선작업도 이어졌다.
이번 가스기준 개정안에서는 연소기(그릴) 내부에 예비용기 보관 금지를 위해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연소기(버너) 점화 시 점화상태를 눈 등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기술개발에 따른 거버너(성능인증품) 사용을 위해 단서조항도 달았다.
업무용 대형연소기 재료기준(AB338)도 개선했다. 국솥에 사용하는 고무호스 재료를 가스상세기준에 신설하고, 석면 사용은 불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