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간 2건(2000만원) 보장
▲홍천군청 전경 |
17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든 사고가 발생 시보험이 적용된다. 전입전출 시 자동가입 및 효력이 정지되도록 설계됐다.
주요 보장항목으로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 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등 18개 항목으로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다.
올해부터 자전거상해 사망,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보장항목을 신설해 보장한다.
홍천군은 2020년 10월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2021년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사고와 2022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항목 등에서 각각 1000만원 씩 2건(2000만원)을 보장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이 군민들의 생명 보호와 안전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군민 안전보장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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