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서 카카오 피해보상안 두고 ‘시끌’
"보상 폭넓게 하라"…카카오, 피해 사례 취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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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CI. |
◇ 국감서 카카오모빌리티 보상안 두고 ‘시끌’…류긍선 "추가 보상안 마련할 것"
2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이용자 보상 문제가 카카오의 숨통을 조여 오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이용자 보상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고, 각 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카카오가 이번 ‘먹통’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을 폭넓게 진행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국감에서 집중포화를 입은 곳은 카카오모빌리티였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장애가 발생한 사고일(15일) 당시 카카오 프로 멤버십을 구독 중이었던 택시기사에게 7550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7550원은 멤버십 월 이용료 3만9000원을 일할 계산했을 때 6일치 요금에 해당한다.
국회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보상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국감에 출석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시스템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택시단체 등 의견 청취를 거쳐서 추가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약관 뛰어넘는 보상안 내놓아야"…카카오 "피해 사례 취합 중"
국감에서는 카카오가 무료 이용자에 대한 보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카카오 서비스 약관까지 도마에 올랐다.
카카오 이용약관 제 15조 2항에는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간접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 징계적 손해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 1호에 따르면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이 약관 탓에 무료 이용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약관이 불공정 조항이라 판단되면 약관이 무효가 된다"며 "약관대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약관에 대한 해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쟁점이 있지만,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며 "약관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실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카카오 피해 보상과 관련한 사안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피해 보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합리적 보상안 수립을 위해 별도의 채널을 마련해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카카오 측은 "우선 유료 결제 서비스들에 대한 보상안을 서비스 별로 공지했다"며 "피해 사례들을 취합해 현황을 파악해 합리적 보상안 수립의 첫걸음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