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만 있으면 시세 10억 주택이 내것? 尹 청년 공공분양 '베일' 벗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0.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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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양도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합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구체적 모델이 26일 공개됐다.

문재인 정부 임대 위주 공급에서 분양 확충으로 옮겨진 모습으로, 분양주택 유형을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세 가지로 나눈 것이 특징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 받을 유형은 나눔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눔형은 총 공급물량 50만호 중 절반인 25만호를 차지하며 공급가는 시세 70% 수준이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한 40년 장기 모기지도 연 1.9∼3.0% 금리로 최대 5억원 한도 지원된다.

시세 10억원 상당 주택이라면 70%인 7억원에 공급되며, 이 가운데 최대 5억원 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이 경우 주택구매에 필요한 초기 자금은 2억원가량이다.

이 주택은 5년 의무거주 기간이 지난 뒤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차익 70%를 가져갈 수 있다. 나머지 30%는 공공에 귀속된다.

선택형의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말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다. 총 10만호를 공급한다.

보증금은 최대 3억원이다. 분양받기로 했다면, 나눔형과 똑같은 조건으로 장기 저리 모기지를 받을 수 있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 평균이다. 입주 때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원이라면 6억원에 분양받을 수 있다.

기존 공공분양 유형인 일반형 공공분양은 15만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지난 정부에서 5년간 전체 공공분양은 14만 7000호, 이 중 서울 내 분양은 5000호에 불과했다"며 "앞으로 서울 6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36만호를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공급하는 공공분양 물량은 7만 6000호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알짜 부지에 지어지는 공공분양 주택 1만 1000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분양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나눔형은 6000호를 사전청약 받는다.

서울에선 한강변 조망인 고덕 강일 3단지(500호)를 시작으로 내년엔 역세권인 마곡10-2(260호), 마곡 택시 차고지(210호), 면목행정타운(240호), 위례 A1-14BL(260호) 등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경기에선 고양 창릉(1322호), 양정역세권(549호), 남양주 왕숙(942호), 안양관양(276호) 등이 사전청약 대상이다.

선택형 공공분양은 남양주진접2(500호), 구리갈매역세권(300호) 등 1800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일반형 사전청약은 환승 역세권 위주로 신청 받는다. 동작구 수방사(263호), 성동구치소(320호),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836호) 등이다.

정부는 청년 무주택자 등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에 1조 4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짰다. 공공분양 관련 예산은 1조 3955억원으로 올해(3163억원)보다 341.3% 늘었다.

반면 공공임대 예산은 올해 20조 7000억원에서 5조 7000억원가량 줄었다. 임대 보다는 분양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14만 2000호, 2019년 13만 6000호, 2020년 12만 7000호(3년간 40만 5000호) 등 공공임대 공급에 중점을 뒀었다.

공공분양 공급 계획부터 내놓은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임대 공급 계획 세부안도 내놓기로 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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