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서 환치기로 아파트 쇼핑 대량 적발…중국인 가장 많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0.28 14:18

국토부,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대응방안 발표



해외자금 불법반입·무자격 임대 등 위법의심행위 567건 적발



중국인 적발 55.4%…경기·서울서 다수 의심행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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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내 외국이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3분의2이상 위범의심행위가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 실거래 기획조사를 발표한 결과, 이상거래 1145건 중 411건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당국에 따르면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국인이 104건(18.3%), 캐나다인이 35건(6.2%)을 저질렀다. 중국인 위법의심행위 중엔 계약일 거짓신고 등이 150건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일명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고 신고하지 않은 건수도 59건이다. 아울러 탈세의심(54건), 무자격임대업(36건), 편법대출(8건), 명의신탁(7건) 등이 적발됐다.

외국인 불법투기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경기도에서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범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 74.2%를 차지했다.

대부분 주택거래가 많은 곳에서 불법의심행위가 벌어졌다. 실제로 국토부가 외국인 국적별·지역별 전체 주택거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만38건 거래 가운데 중국인이 1만3944(69.6%)으로 절대다수 거래가 포착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 거주 중인 16만7178명 중 6345명, 서울 거주 중인 12만5729명 중 1548명, 인천 거주 중인 2만7999명 중 1858명의 중국인이 수도권에서 주택거래를 했다.

한편 국토부는 외국인 전체 위법의심행위 567건에 대해 법무부와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향후 각 기관의 범죄수사, 탈세·대출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지분 쪼개기,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토지거래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非주택 거래에서도 이상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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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위법의심행위 결과 분석표. 국토부


앞으로 국토부는 국세청과 협업해서 외국인 주택 자금조달계획 분석을 통해 선별한 이상거래 자료를 관세청과 반기별로 공유한다. 또 세금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복지부 등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과세 당국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 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거래신고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편법증여 의심행위에 대한 실거래조사를 위해서는 조사대상자의 출입국기록을 요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외국인 특수관계인간(부모-자식) 편법증여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를 위해 복지부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공유 및 교차 검증하는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끝으로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를 신설해 건축물 등기자료와 실거래자료 등 연계를 통해 통계생산 용역을 실시하게 된다. 통계청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공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으로 일부 외국인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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