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 소규모 노후 교량·터널 안전관리 강화
3종시설물, 육안점검 외 정기안전점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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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준공 후 10년경과 소규모 교량·터널을 ‘시설물안전법’ 상 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종 경우 일정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 지정되나 3종 시설물의 경우 지정권자가 별도 지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관심 부족 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제는 3종 시설물도 관리주체가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한다.
소규모 상태불량 시설물에 대한 상위점검도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3종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E등급 시설물로 판정시 1년 이내 보다 정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간 3종 시설물은 육안점검만 의무화돼 구조적 결함 확인은 곤란한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규모 시설물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내용인 만큼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