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세청, 오는 22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
지난해 대비 세액 떨어졌지만 대상자 크게 증가
공정시장가액비율 내렸지만 특별공제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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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급전세 등 안내문.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으나 올해 연말에도 총 4조원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전후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현재 오류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약 120만명에게 총 4조원대 규모로 고지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에는 94만7000명에 5조7000억원의 주택분 종부세가 고지됐고 이후 특례 추가 신청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 인원과 세액은 93만1000명, 4조4000억원이었다. 2020년 66만5000명에 1조5000억원이 부과됐던 것과 비교하면 인원과 세액 모두 크게 늘었다.
올해도 결정 인원과 세액은 고지 때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한다.
지난해 종부세 인원과 세액이 급증한 것은 주택 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로 내렸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1가구 1주택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도입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9조원대로 추산됐던 종부세가 4조원대로 줄고, 특례 도입으로 3만7000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정부가 추진한 종부세 관련 조치 중 1가구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10만명 줄고 1세대 1주택자 세액은 600억원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일 경우 1.2∼6%, 2주택 이하인 경우 0.6∼3%인 종부세율은 정부가 다주택 중과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도 0.5∼2.7%로 낮추는 법안을 세제 개편안에 담아 발표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시행은 내년부터다. 올해는 작년과 같은 종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다.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수정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는 1481건으로 전년보다 79.1% 증가했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작년보다 17.2% 상승했다. 그러나 지금은 집값이 내리고 있는 만큼,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받는 11월 말에는 공시가 상승에 따라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현실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도 관측되고 있어 고지를 받은 납세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