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재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생해 농장간 확산 차단을 하고 긴급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15일 도에 따르면 농장주는 13일과 14일 이틀 사이 600여 수가 폐사되자 오후 4시경 원주시청에 신고했다. 동물위생시험소에 상황 전파돼 현장 출동한 가축방역관이 임상 검사 및 폐사체 부검과 혈액, 분변 등 검사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H5형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 내 전 지역과 경기, 충북 인근지역 산란계 농장에 대해 15일 오전 5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긴급 발령하고 동거축 살처분과 매몰작업을 위해 도 동물방역과 통제관(1명)을 발생농장에 파견했다.
방역대 농가 및 역학관련 농가시설(40개소)에 대한 소독예찰과 정밀검사를 긴급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유입방지에 매진했으나 이번 원주지역 발생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안전지대가 없다’는 새로운 각오로 차단방역에 더욱 박차를 가해 농가 피해 예방 및 경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AI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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