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소방특사경 위험물 무허가업체 8곳적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1.17 10:58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단속반 철물-건재판매소 기획단속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단속반 철물-건재판매소 기획단속.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10월4일부터 11월4일까지 기획 단속을 추진해 허가받지 않고 고체연료 등 위험물을 저장-판매한 철물-건재 판매소 8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획 단속은 부산 강서구 철물점-경기 화성시 철물점-충남 논산시 철물점 등 전국적으로 철물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철저한 단속으로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만연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관계인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추진됐다.

이를 위해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 3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가동, 경기북부 소재 대형 철물-건재 판매소 22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건축현장 보온 연료 무허가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여부 △지정 수량 이상 위험물 운반자 자격기준 준수 여부 △소방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지정 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업체 2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또한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등을 위반해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업체 5곳, 소방시설 관리 부실한 업체 1곳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부했다.

실제로 A 업체는 주로 건설현장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난방용으로 활발히 사용하는 ‘고체연료’를 지정 수량 5배를 초과해 저장-판매하다 이번 단속에서 덜미가 잡혔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고체연료는 저장-취급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제2류 위험물(인화성 고체)로, 지정 수량은 1000kg로 한정돼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덕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을 대비해 최근 화재가 잦은 대상에 대해 단속계획을 사전에 예고했는데도 일부 업체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며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위험물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