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로 31억 아파트가 22억에"…수상한 아파트 직거래에 정부 칼 뽑았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1.17 13:39

국토부,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 전국단위 기획조사 착수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아버지가 시세 31억원의 아파트를 9억원이나 낮춰 아들에게 22억원에 팔았다. 이같은 수상한 아파트 직거래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전국 단위 조사에 착수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편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 전국 기준 10.7%이던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올해 9월 17.8%로 대폭 증가하며 최고점을 찍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도 6.7%에서 17.4%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간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속적인 직거래 증가 추세를 감안해 전국의 아파트 거래 중 작년 1월부터 내년 6월 신고분까지를 대상으로 특수관계인 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는 총 3차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되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와 함께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하여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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