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모두 반영 시 내년 보유세 20% 가까이 감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1.27 12:08

정부, 2020년 수준 공시가 현실화율 적용 예정



1주택 공제 12억원·다주택 중과 폐지도 추진



보유세, 1주택자 수십만원·다주택자 수백만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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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안을 모두 반영하면 내년 보유세가 20%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 보유자들은 적게는 수십만원대, 많게는 수백만원대의 보유세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27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내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월 이후 제시한 각종 보유세 인하 방안을 종합해보면 보유세 20% 감소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계획을 반영해보면 서울 마포구 공덕동 ‘래미안공덕5차’ 전용면적 84㎡의 내년 공시가는 11억5209만원으로 추정된다.

내년 공시가가 올해와 같은 수준이라고 가정할 경우 원래 계획대로라면 현실화율이 78.1%로 올라가야 하지만 정부가 2020년 수준 현실화율인 69.2%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래 12억8673만원으로 올랐어야 할 공시가가 11억5209만원이 되는 것이다.

이는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에 따른 부분만 반영한 것으로 시가 변동에 따른 실제 공시가는 내년 초 정부가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0.6~3.0%에서 0.5~2.7%로 내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2020년 수준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 계획을 적용하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1차 84㎡의 내년 공시가는 18억6142만원이 된다. 기존 20억7895만원에서 10% 내려간 셈이다.

이를 토대로 산출한 1가구 1주택자 B씨의 내년 재산세는 504만원, 종부세는 257만원으로 모두 761만원이지만 정부의 세법 개정이 모두 반영되면 재산세는 444만원, 종부세는 176만원으로 620만원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세금 감소액은 141만원(19%)이다.

상당수 1가구 1주택자들이 보통 수십만원대, 많게는 100만원 안팎의 보유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주택자 중에선 수백만원대의 세금 감소 효과를 보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마포구 래미안공덕5차 84㎡와 송파구 잠실엘스 84㎡를 한 채씩 보유한 2주택자 C씨는 내년에 원래 재산세 672만원과 종부세 970만원 등 모두 164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정부안 세법 개정시 재산세 586만원과 종부세 776만원 등 모두 1362만원을 내게 된다. 보유세 감소 규모가 280만원(17%) 수준이 되는 것이다.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공시가 현실화율 등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조정할 수 있지만 각 세법의 기본공제와 세율은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정부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야당은 기본공제와 세율 개정에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이어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세수 감소 효과도 더 작아지게 된다.

정부의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종부세 없이 재산세 246만원만 내면 되지만 현행 재산세·종부세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연령·보유공제가 없는 1가구 1주택자는 내년에 재산세 283만원, 종부세 20만원 등 모두 303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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