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무주택자 중심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 구체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1.28 13:39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나눔형 주택, 의무거주 후 환매 시 30% 공공에 귀속
부모 순자산 상위10% 청년은 제한…‘부모찬스’ 방지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한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 현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 및 주거상향이전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 후속조치가 마련됐다.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주택과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하는 선택형 주택,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청약자격 및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이 새롭게 규정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공급 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먼저 25만가구를 공급하는 나눔형주택은 공공에 환매 시 수분양자 몫(환매조건)과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이 규정됐다. 의무거주 5년이 지나면 환매 시 70%는 수분양자가, 30%는 공공에 귀속하게 된다.

전체 공급물량 80%는 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에게 돌아가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에 배분된다.

청년 유형은 이른바 ‘부모찬스’를 방지하고 내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 순자산 상위 10%에 해당하는 금수저 등은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아울러 반값 아파트로 유명한 건물만 매입하고 토지는 임대료만 내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건설량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여건에 맞게 공급된다.

주택별 세부기준

▲주택 유형별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국토부

10만가구가 공급된 선택형 주택에는 분양가격,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이 구체화됐다.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해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공급물량은 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이며 10%는 일반공급 추첨제로 이뤄진다.

15만가구가 공급되는 일반형 주택은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해 일반공급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가 추가로 신설됐다. 일반공급은 기존 15%에서 30%로 늘려 무주택 4050계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 다만 30% 안에서 100%였던 순차제는 20%를 쪼개 추첨제 물량으로 활용한다.

이와 더불어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에서 5%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공공분양주택 공급 한도를 25% 이하에서 30% 이하로 상향했다.

한편 신혼희망타운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지모집 공공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해야 했던 것을, 입주 전까지로 해서 입주 후 계약해제 등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없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연내 사전청약 추진 등 발표한대로 공공주택 조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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