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나눔형 주택, 의무거주 후 환매 시 30% 공공에 귀속
부모 순자산 상위10% 청년은 제한…‘부모찬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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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한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 현장. 연합뉴스 |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공급 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먼저 25만가구를 공급하는 나눔형주택은 공공에 환매 시 수분양자 몫(환매조건)과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이 규정됐다. 의무거주 5년이 지나면 환매 시 70%는 수분양자가, 30%는 공공에 귀속하게 된다.
전체 공급물량 80%는 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에게 돌아가며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에 배분된다.
청년 유형은 이른바 ‘부모찬스’를 방지하고 내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 순자산 상위 10%에 해당하는 금수저 등은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아울러 반값 아파트로 유명한 건물만 매입하고 토지는 임대료만 내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건설량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여건에 맞게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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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형별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국토부 |
15만가구가 공급되는 일반형 주택은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해 일반공급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가 추가로 신설됐다. 일반공급은 기존 15%에서 30%로 늘려 무주택 4050계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 다만 30% 안에서 100%였던 순차제는 20%를 쪼개 추첨제 물량으로 활용한다.
이와 더불어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에서 5%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공공분양주택 공급 한도를 25% 이하에서 30% 이하로 상향했다.
한편 신혼희망타운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지모집 공공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해야 했던 것을, 입주 전까지로 해서 입주 후 계약해제 등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없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연내 사전청약 추진 등 발표한대로 공공주택 조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