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원천지주의 과세 전환으로 해외유보금 국내 환류 유도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1.29 13:44

29일 한경연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6가지 이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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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 과세 사례. 사진=한경연

[에너지경제신문 이승주 기자] 해외에 투자된 유보소득을 국내로 끌어들이고 해외진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국내 발생 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원천지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9일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6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며 국내외 발생 소득을 모두 과세 대상으로 삼는 우리나라의 ‘거주지주의’ 과세가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해외 발생 소득에 과세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일부 공제해주는 과세방식을 채택한 반면,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해외소득 중 사업·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이 해외(아일랜드) 지점에서 발생한 5000억원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을 산출한 결과, 본사가 한국에 있을 때는 총 1250억원의 세금이 발생해 원천지주의 과세국인 영국(625억원)에 비해 세금 부담이 2배 가량 높았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을 뿐 아니라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기업의 조세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액은 608억2000만 달러로 외국인 직접투자액(168억2000만 달러)의 3.6배에 달해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고, 해외 자회사의 보유잉여금도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해 지난해 902억달러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해외유보금 증가의 주요 원인은 해외에서 번 소득을 본국에 송금하면 본국에서 추가적으로 과세받는 거주지주의 과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일본은 2009년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한 뒤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금이 증가해 해외유보금이 급격히 감소했고, 미국도 이같은 과세 전환으로 해외유보금 77%를 국내로 끌어왔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임 위원은 "국외 원천소득 과세를 완화하면 전 세계 단위 사업을 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성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탈중국화 상황에서 원천지주의 과세가 주요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s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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