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본부 200개·가맹점 1만2천개 서면조사 결과
16% "강제 과다구매 경험", 84% "거부 시 불이익 당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프랜차이즈 편의점·치킨집·미용실 등 가맹본부들이 상생경영을 내세우고 있지만 거래 가맹점 10개 중 6개꼴로 필요 없는 물품을 끼워팔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9월 동안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가맹점이 반드시 본사에서 사야 하는 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포함돼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6.7%에 이르렀다. 따라서, 가맹점 10개 중 8개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가맹점주 78.5%가 "필수품목을 줄이고 가맹점주가 직접 사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희망했다.
매월 필요한 물량 대비 많은 양을 강제 구매하는 ‘구입강제’를 겪은 가맹점주는 16%로 집계됐으며, 패스트푸드 업종이 다른 업종 대비 사례가 많았다. 특히, 구입강제를 경험한 가맹점주 가운데 83.9%는 물품 구매를 거부하다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정 품목을 필수 구입 요구 품목으로 지정해 유통 마진을 챙기는 ‘차액가맹금’ 방식으로 점주에게 가맹금을 받는 가맹본부는 60.4%로 조사됐다. 로열티 방식(매출액의 일정 비율·금액을 가맹금으로 받는 것)을 활용하는 사례는 43.4%였다. 가맹본부의 81.1%는 인센티브를 지급해도 "가맹금 수취 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바꿀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 동일 업종의 가맹점·직영점이 들어설 때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는 경우(13.6%),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동의서를 받는 경우(7.1%) 등 ‘갑(甲)질’이 발생한 비율도 20.7%로 확인됐다.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온라인으로도 파는 가맹본부 비율은 46.5%였다. 이 가운데 온라인 판매에 대해 가맹점주와 사전협의를 거친 가맹본부는 53.2%였으며, 가맹점 매출 감소를 보전하는 가맹본부는 27.4%였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벌이면서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가맹점주 비율은 25.9%로 집계됐다. 특히, 자동차 관련 업종의 미통보율이 두드러졌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는 가맹점주는 46.3%로 전년 대비 6.6%p 증가했다. 이들 점주 중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한 행위’를 겪은 비율은 각각 14.8%, 12.5%였다.
가맹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84.7%로 2016년 64.4% 대비 늘었으나 전년(86.6%) 대비 소폭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장기화된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기 둔화로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한 경기 상황의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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