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봉 계산기 두드리니 4000? "평균입니다"...실수령액은 아직 3000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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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으로 보이는 시민들이 서울 1호선 시청역을 오가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해 직장인들의 세전 평균 연봉이 처음으로 4000만원대로 올라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국세청이 7일 ‘2022년 4분기 공개 국세통계’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는 전년보다 2.4% 증가한 1995만 9000명이었다.

이들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 합계는 803조 2086억원이다.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4024만원으로 전년(3828만원)보다 5.1% 늘었다. 근로자 평균 급여가 4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는 과세 전 연봉으로, 실수령액은 여전히 3000만원대로 추산된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1인당 평균 급여 472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4657만원), 울산(4483만원), 경기(4119만원) 순이었다.

총급여가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 근로자 수는 전년 91만 6000명에서 22.6% 늘어 112만 3000명을 기록했다. 첫 100만명대 기록이다.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중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은 전체 35.3%(704만명)였다.

지난해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신고한 사람은 949만 5000명으로 전년보다 18.4% 증가했다.

종소세 총 결정세액은 44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5% 늘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종소세를 신고한 사람은 17만 9000명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억 9600만원이었다.

주소지별로는 서울이 3억 9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았다. 부산과 대구는 2억 4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작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은 168만건으로 전년보다 15.5% 늘었다.

양도건수는 토지(72만 4000건), 주식(43만 1000건), 주택(35만 4000건) 순이었다.

주택 평균 양도가액은 3억 4700만원으로 전년보다 1.7% 감소했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제외한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작년 양도세를 신고한 주택 대상 액수다.

서울 주택 평균 양도가액은 7억 1200만원으로 최고였다. 이어 세종(3억 7100만원), 경기(3억 6500만원) 순이었다.

작년 세무조사 완료 건수는 1만 4454건으로 전년(1만 4190건)과 유사했다.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액은 5조 5000억원으로 전년 5조 1000억원보다 많았다.

국세청은 올해도 경제 어려움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 4000여건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493만 6000가구에 총 4조 9000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국세청은 최종적으로 전년 496만 6000가구, 총 5조 1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1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말 지급하는 ‘기한 후 신청’ 지급액까지 고려한 결과다.

국세청은 이번 4분기 공개분까지 올해 분기별로 공개한 총 552개 통계를 담은 ‘2022년 국세통계연보’를 오는 20일 발간할 예정이다.

또 조세정책 평가·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세 표본자료를 국세통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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