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실내마스크 해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07 16:39

질병청장 "늦어도 3월에 자율 전환" 밝혀



올 겨울까지 실내착용 의무화 유지 확인



"지자체 이의제기 없어" 시점 혼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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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의 하나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른면 내년 1월이나 늦어도 3월에 ‘자율’로 전환한다. 사실상 실내착용 의무 해제를 의미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행 시기는 향후 유행상황 등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백 청장은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역당국의 방침은 일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올해 겨울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병원·대중교통 등 고위험 시설은 자율 전환 이후에도 실내 착용 의무화가 계속 유지될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 질병청장의 발언은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가 미국·유럽 등 해외에 마스크 의무 착용 사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시점에 나왔다.

또한, 앞서 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말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가능한 요건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정부의 최종입장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전국 ‘단일 방역망’을 위해 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했고 지자체의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강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둘러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한 총리 역시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신중하게 하자는 것 같다"며 "적어도 겨울에는 (코로나19가) 유행하니 유행하는 기간은 지나서 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전시와 충남도 등 지자체와 입장이 갈리거나 국민에게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도 보였다.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을 맡은 국무총리가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해 지자체별 해제를 용인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권병기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도 7일 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이 (지자체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단일 방역망을 가동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고 지자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일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을 논의하고 15일 공개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조정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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