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50가구 이상 의무 공개…지하주차장 침수 예방·대응 의무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08 11:39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예정<YONHAP NO-4148>

▲서울 남산 공원에서 내려다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동주택의 관리비 정보 의무 공개 대상이 현재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안전관리계획에는 반드시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대책과 침수 시 대응 계획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대상을 당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내역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비용부담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주민 등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신규 편입되는 50~99가구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의 업무부담을 고려해 공개항목을 21개에서 13개로 축소한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 및 녹음, 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한다. 또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해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과태료 부과시, 등록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는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사항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태풍·홍수로 인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누리집이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의 징수 및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