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목동·노원 등 노후 단지 수혜 기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08 14:58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규제 완화 드디어 가시화”…노후 단지 환호



“구조안전성 비중 30%로는 부족” 목소리도

목동7단지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7단지.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지게 됐다.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목동, 상계동 등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3대 대못’ 중 하나인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통해 안전진단의 벽에 가로막혀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하는 단지 수를 줄여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 2차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구조안전성 비중 축소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 개선안
구분구조안전성주거환경설비노후도비용편익
현행 가중치50%15%25%10%
개선 가중치30%30%30%10%
자료=국토교통부


우선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반면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각각 15%에서 30%로, 25%에서 30%로 높인다.

또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줄여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재건축’ 판정을 받는 사업지도 늘린다. 안전진단 점수 30~55점이던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만 받으면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발목을 잡았던 2차 안전진단도 사실상 폐지된다.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1차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으로 진행되며 적정성 검토에서 D,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기존에는 조건부재건축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받아야 했다. 이 경우 1차 안전진단에 소요된 기간(3~6개월)보다 적정성검토에 더 많은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비합리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번 방안에서는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도록 개선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 3월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이후 지난달까지 4년8개월간 전국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21건, 서울은 7건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크게 위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재건축 추진 단지들 사이에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 목동 등 재건축 단지 "빠른 사업 추진 기대"


이번 완화 방안으로 목동, 상계동 등 2차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을 중심으로 빠른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됐다. 1기 신도시에서도 재건축 문턱이 낮아진 데 대해 긍정적으로 봤다. 재건축을 염원해온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은 "드디어 사업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환호했다.

이종헌 목동아파트재건축준비위원회 연합회장은 "지구단위 계획도 결정 고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안전진단 완화 방안이 나오면서 그 다음 단계로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게 됐다"며 "오늘 방안이 발표됐다고 해서 당장 다음 단계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 단계와 이번 안전진단 완화 방안 발표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목동은 1980년대에 준공한 신시가지 1~14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을 추진해왔으나 지난해 2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6단지를 제외하고는 1차 안전진단 통과 이후 사업에 진전이 없는 상태였다. 9단지와 11단지는 2차 안전진단을 진행했으나 높은 구조안전성 기준에 탈락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단지 외에도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인 단지에도 개정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등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내로 조속히 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일각선 구조안전성 30%도 높다는 지적도


다만 이미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단지의 경우 소급적용이 어려워 다시 안전진단 단계를 처음부터 진행해야 해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이날 방안 발표에 앞서 예고된 것과는 달리 지자체장 재량으로 구조안전성 등 평가항목 배점 비중을 최대 10%까지 조정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고영희 일산재건축연합회 회장은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 30%로는 안전진단 통과하기 힘들다"며 "20%로는 낮춰줘야 통과될 텐데 이 정도 수준으로 재건축 활성화가 가능할지는 실제로 사업을 추진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나 광역시 대부분과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단일비율제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지자체들과 협의를 거쳐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합쳐서 60%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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