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 개정안 초읽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12 14:48

후보지 발표 전 1주택자 주택 특별공급권 부여



일시적 2주택자 구제 못해…반쪽짜리 개정안 지적도



9차 후보지도 연내 곧 발표…시장은 목4동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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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 재개발로 선정된 한 지역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주민 반발을 야기했던 ‘공공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 관련 개정안이 연말에 나온다. 아울러 지난 1월 8차 후보지 발표 이후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9차 후보지도 곧 발표될 예정이다.

1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말 발표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될 시 2021년 6월29일자 이후 주택 소유자들은 현금청산 대상이 되던 것을, 앞으로는 ‘후보지 발표 전 매수한 1주택 소유자’에 한해 특별공급권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새로 도입한 주택공급 모델이다. 민간 개발사업이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채 장기간 노후화된 지역을 공공이 지원해 최단기간에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정부에서도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8·16대책을 통해 발표한 ‘250만가구+α’ 주택 공급 실현을 위해 같이 끌고 갈 수 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러나 그간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금청산 일자를 2021년 6월29일로 고정하고 나니 해당 후보지들에 대한 거래절벽이 형성되거나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논란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6월29일 후부터 신규후보지 발표 전까지 그 기간 동안 1주택 소유자에게 특별공급권을 주는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게 됐다.

다만 개정안 자체도 허점은 존재하고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1주택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일시적 2주택자나 다주택자들도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것은 똑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공급권은 결국 동·호수 추첨에도 밀리고 분양가격도 조합원 분양가격이 아닌 일반 분양가격으로 나오니 가격부분에서도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난 1월 8차 모집 후 76곳 후보지 중 9곳이 본지구로 지정됐다. 현재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증산4 △서울 신길2 △서울 방학역 △서울 연신내역 △서울 쌍문역동측 △서울 쌍문역서측 △경기 부천원미 △인천 제물포역 △부산 부산부암이다.

이 중 지난 7일 지정된 부산부암은 11개월만에 나온 본지구 지정이자 비수도권 최초 지정으로서, 이번 정권에서도 여전히 공공 도심복합사업이 추진 중이란 것을 보여준 사례가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부의 연말 개정안 발표와 함께 임박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9차 후보지 발표도 시장의 관심사가 됐다.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지역이거나,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 등에서 요구하는 노후도 기준 없이 신속히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몇몇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에선 서울 목4동을 주목하고 있다. 목4동은 지난해 4월29일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채택돼 진행됐다가 국토부가 주최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난 4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단지 규모 개발로 선회하게 됐다. 현재 목4동은 국토부에 도심복합사업지 후보지역에 신청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사업으로 원주민 내몰림이나 사업장기화 등 문제점을 공공이 참여해 보완하고 개발 신속성을 담보로 하고 있다"며 "한동안 후보지 발표가 없었지만 이번 정권에서도 여전히 관할 부서에서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신규 후보지를 지속 발굴하고 지구지정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특히 대형 시공사에서도 여전히 공공 재개발 사업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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