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 공개…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
서울 단독주택 -8.55%, 경기 -5.41% 떨어져 보유세 부담 낮아질 듯
표준지 경남 -7.12%, 제주 -7.09%↓… 임야 -6.61%, 농경지 -6.13% 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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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단독주택 밀집 지역. 사진=김준현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2023년 전국 표준지 공시가는 5.92%, 표준 단독주택은 5.95% 하락한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기 때문이다.
공시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502만필지 중 56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가구 중 25만가구가 대상이다. 표준지는 2022년 대비 약 2만 필지를 증가, 표준주택은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022년보다 1만가구를 늘렸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로, 2022년 10.17% 대비 16.09%p가 감소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후유증이 있었던 2009년 -1.42% 기록 후 14년 만에 하락변동률을 나타냈다.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표준지 공시지가가 일제히 하락했고 경남 -7.12%, 제주 -7.09% 등지는 7% 이상 떨어졌다.
용도별로는 임야(-6.61%), 농경지(-6.13%), 주거(-5.90%), 공업(-5.89%)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6%p 낮아졌다.
아울러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5.95%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하락은 2009년(-1.98%) 이후 14년 만이다. 2020년에는 4.47%, 2021년엔 6.8%, 올해는 7.34% 올랐다.
이번엔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에서도 하락 폭이 컸다. 전국 평균보다 공시가격 하락률이 작은 지역은 전남(-2.98%), 강원(-3.10%), 부산(-3.43%) 등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p 낮아졌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보고,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에 목표를 뒀다. 2020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보다 0.01%p 높은 53.6%였다.
서울 내에서는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0.68%), 서초구(-10.58%), 송파구(-9.89%)와 용산구(-9.84%), 마포구(-9.64%)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는 대선공약이자 ‘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했다"며 "최근 집값 하락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수정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