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 제262회 정례회 폐회(제공-청송군의회) |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의결·처리했다.
특히 ▷권태준 의원이 『청송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미진 의원이 『청송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상휴 의원이 『청송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윤영경 의원이 『청송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조찬걸 의원이 『청송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청송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신영 의원이 『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송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원 조례안이 대표발의 돼 제9대 청송군의회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확인한 회기였다.
권태준 의장은 "임인년 마지막 회기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2023년도 부서별 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