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기관과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 제도 개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15 16:3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기관들과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공공기관들과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 입찰담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임직원들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학계, 업계의 지적이 지속됐다.

공정위는 입찰담합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14개 주요 공공기관들과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인사규정 보유 및 적용현황, 감사 실시현황, 임직원 대상 교육, 입찰참여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보시스템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건처리과정에서 파악된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공공기관은 통보받은 혐의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라 조사해 조치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공공기관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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