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거래절벽·미분양 등 부동산 침체 확산
“규제 완화 통한 시장 정상화 적절한 시기” 주장
시장 반등 제한적이나 급매물 및 연착륙 도움될 것
▲서울 서대문구 안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이번 규제완화 대책은 다주택자의 추가 구매를 막는 수요 억제책이 아닌 하방 리스크를 줄이고 거래를 정상화하는 것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금리 상황에서 규제완화 대책이 시장 활성화를 이루는 것엔 제한적이겠으나 입부 급매물 소화 및 시장 연착륙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란 주장이다.
정부는 이날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다주택자의 취득세 및 양도세 규제 완화에 대출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나왔다. 주택 매입단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2023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한다. 향후 세제 개편안(2023년 7월)을 통해 근본적 개편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양도소득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1년 이상 60%, 1년 미만 70%→1년 이상 중과 폐지, 1년 미만 45%)하기로 했다.
각종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과 통합해 특례보금자리론(1년 한시)을 확정한 후 2023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지원 대상(주택가격 6억->9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6천억->5억원) 확대하고, 소득제한(기존 7천만원 이하) 폐지한다.
그밖에 9억원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전입의무(현 3개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현 2억원), 15억 초과 APT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한도(현 2억원) 역시 폐지할 예정이다.
재산세 등 보유세도 줄어든다. 주택가격 하락 및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 등을 반영해 2023년 개별주택의 공시가격(2023년 3월 발표)을 낮추고, 재산세 과세표준인 2023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45%보다 인하하는 안을 2023년 4월 발표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경영난 해소 방안도 나온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의 자금경색 등을 고려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부동산 PF 보증확대(5조 플러스) 및 미분양 PF보증 신설(5조원)을 조기 시행(2023년 1월)한다.
또 차환발생의 어려움이 지속될 시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원자재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정비사업지 내 임대주택의 품질 개선과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건축비 인상을 현실화(9.8% 인상)할 예정이다.
10년 이상 장기 임대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주택 매입 임대사업 등록도 재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정책변화가 시장가격에 바로 반응하지 않을 때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 방향은 긍정적인 대응이이라는 평가다.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물가와 기준금리 향방, 경제성장률 움직임에 따른 수요자들의 향후 구매심리와 거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면 연착륙 방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며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 실행은 현재 최적의 타이밍이다"고 평가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