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양도세 중과 완화…LTV 30%까지 주택대출 허용
한시 유예 중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 1년 연장
85㎡ 이하 아파트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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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다주택자의 추가주택 구매를 억제하는 각종 중과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는 부활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관측했다. 게다가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금융·부동산 시장,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고자 기존 규제를 재정렬하는 것이다.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화한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일단 1년 연장한 후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찾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를 45%로 낮춘다.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시킨다.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들에게는 규제지역 내 주택대출 LTV 상한도 일반 다주택자보다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는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급락을 차단하면서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의도다.
기재부는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에는 재정을 상반기 중 65% 조기 집행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위기 대응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를 늘려 대응 여력을 강화한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대상에 회사채를 추가해 채권시장 수요도 보강한다.
올해 상당 부분 억눌러왔던 전기·가스요금은 내년을 기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민생경제 지원 차원에선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 조치(80%)를 연장하고 주택대출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 주거와 연동된 세제 지원 조치를 확대한다.
근로시간 단축 적용 자녀 연령은 기존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현재 8세인 육아휴직 사용 기한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