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계획 제도개선 나선다…수립 시 AI 활용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27 09:38

국토부, 인구감소·저성장 시대 도시·군기본계획 제도 개선방안 연구 착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도시계획을 유연하고 과학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수립 시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도시·군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의 도시문제에 불구하고 과거의 계획기준과 수립체계가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 및 저성장 시대 도시·군기본계획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현행 거주인구 중심의 계획인구 추정방식을 개선한다.

교통의 발달로 인해 관광 등 일정기간 체류하거나 통근·통학 등 거주하지는 않으나 주기적으로 왕래하는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계획인구를 추정한다.

아울러 도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유형을 신설한다.

현행 성장형(인구·고용 증가), 성숙。안정형(인구。고용 정체 또는 감소) 도시 유형을 재검토해 도시유형별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해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한다.

또 장래 개발 가능한 토지물량(시가화예정용지)의 단계별 배분제도를 폐지한다.

현재 시가화예정용지는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 구분 외에도 5년 단위 단계별로 배분해 왔는데 토지 용도별로만 관리해 신규 개발수요에 적극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없이도 결정 가능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범위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을 도시계획에 시범적으로 접목할 지자체도 선정한다.

도시계획을 유연화하고 인구감소 등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도시 진단과 미래 예측을 과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내년 4월까지 6곳의 실증 도시를 선정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적용해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받는다.

국토부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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