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28 13:35

신규 토지이용규제 과제 36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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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36건의 과제가 발굴하고 과제 해결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36건)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제도개선 진행 중인 과제(108건)의 부처별 이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이행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 과제의 이행실적을 점검해 조치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제도개선 완료(4건), 과제 제외(14건), 과제 조정(33건) 등으로 과제의 유형을 구분해 조치하고 제도개선 이행 촉구 및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논의를 지속하고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개별 법령에 새로 도입돼 토지이용규제 사항을 포함하지만 반영되지 않은 지역·지구등은 추가 반영(4건)하고, 장기간 지정 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등은 폐지, 변경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치계획 수립을 권고(4건)할 계획이다.

국토계획법 및 개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역·지구등에 대해서는 지정기준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조례상 지정기준 개선을 권고(25건)할 방침이다.

토지이용규제 정보의 상세 제공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토지e음과 유관 시스템을 연계하고, 토지이용규제확인서 상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표출방식을 개선(3건)해 나갈 계획이다.

김기훈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투명화·전산화를 위해 지역·지구 등의 지정·운영실적 및 관련 행위제한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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