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아휴직 강화·외국인력 유치 등 인구위기 종합대책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28 17:21
발언하는 나경원 부위원장<YONHAP NO-2221>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대응·적응을 위한 육아휴직 강화, 외국인력 유치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6대 핵심과제를 선정,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자녀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단축된 근무시간에 근무할 대체인력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고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권리보호 절차를 정립,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린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현실적인 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현재 1회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을 위해 교육청 중심의 전담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주거지 인근에 설치되는 마을돌봄 운영시간도 현재 오후 7시에서 8시로 연장한다.

아이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자동매칭 도입, 돌봄서비스 인력 국가자격관리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인구정책 추진방향 체계도.

또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연장과 함께 외국인 인력에 대한 규제 완화하기로 했다.

기대수명이 늘고 있는 만큼 고용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고령 전문인력에 대한 정보를 구축해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논의하는 등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검토, 사회적 논의를 빨리 시작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령구간도 고령화에 맞춰 기존 ‘70세 이상’에서 ‘70∼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한다.

우수 전문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일종 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 인력에게는 외국인 사전허용 직종(93개)과 관계없이 취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비자를 내년 상반기에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채용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과학·기술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숙련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숙력기능전환인력의 연간 총쿼터를 5000명까지 확대하고 비전문취업인력 비자를 가진 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 신청하는 데 용이하도록 현재 5년인 체류기간 자격요건을 비자 기간(4년10개월) 이내인 4년으로 완화한다.

산업현장에서 인력부족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 5만 9000명에서 내년 11만명으로 확대하며 동포방문취업(H-2)의 취업 허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취업범위를 늘린다.

아울러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해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학령인구 감소에 적응하고 지방소멸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의 효율화·재배분을 추진하고 지자체 협업·공간정보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광역 경제·생활권을 육성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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