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내년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일부 ‘매입면제도’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29 15:54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를 현행 1.05%에서 2.5%로 연 1.45% 인상하고, 3월부터는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일부 매입면제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 전국에 일괄 적용된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구입, 계약체결, 허가 때 일정비율 채권매입을 하는 제도이다.

매입 5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금전적 부담으로 채권 매입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 표면금리를 인상하고,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및 계약체결에 따른 채권 매입의무를 일부 면제해 소상공인, 사회초년생 등의 경제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을 각 시도에 전달했다.

이에 경북도는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이자율)을 현행 1.05%에서 2.5%로 인상한다.

최근 급격히 인상된 시중금리(4~5%) 대비 낮은 표면금리에 따른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채권 표면금리가 1.45% 인상되면, 11월 평균 17%대인 채권 즉시매도수수료가 10% 아래로 낮아지게 되며, 채권 백만원 당 이자 7만원 가량을 경북도가 부담하는 셈이다.

또 경북도는 내년 3월부터 1000-1600㏄미만 비사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초년생 등의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련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중이다.

1598㏄ 2000만 원의 소형자동차 구매 시 올해 12월부터 시행한 개정조례에 따라 기존대비 3분의 1 수준인 4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했지만, 추가로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 3월부터는 완전히 면제된다.

행안부는 내년 3월부터 지자체와의 2000만 원 미만 계약 시에도 지역개발채권을 면제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인데, 경북도는 자체 재정혁신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이를 선도적으로 시행해 왔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소상공인·사회초년생 등 서민계층의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상승,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라고 말했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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