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소각시설, 열에너지 73% 재활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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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장.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생활폐기물 공공 소각시설 가운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는 34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760만7000Gcal(기가 칼로리)의 에너지를 회수해 558만9000Gcal(73.5%)를 재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폐기물재활용으로 생산한 558만9000Gcal은 1년 동안 1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양이다.

이 가운데 290만8000Gcal는 증기를 생산해 주민편의시설 난방에 사용됐다. 또 236만9000Gcal는 온수, 31만1000Gcal는 전기를 생산하는 데 쓰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소각열 에너지 재활용으로 1년 동안 비용을 3920억원 절감할 수 있으며 탄소배출권으로 환산하면 68억원 상당의 가치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추후 소각열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방법 개선 등을 통해 더 많은 소각시설이 에너지 회수효율 검·인증을 받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 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는 공공 소각시설은 회수율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50∼75% 감면받는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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