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 규제 ‘시동’…독과점은 ‘엄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2.12.29 13:26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 나선다…민간 주도 자율규제 ‘드라이브’



거대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무분별한 확장에는 ‘엄정 대응’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정부가 국내 디지털 플랫폼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민간주도 자율규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거대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은 엄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적이고 공정한 플랫폼 조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이번 안은 국내 플랫폼 시장상황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혁신과 공정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혁신과 글로벌’, ‘자율과 공정’, ‘신뢰와 포용’이라는 3가지 원칙을 수립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플랫폼 산업 육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건강한 플랫폼 사회 구현이라는 3대 전략과 9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플랫폼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이 확보하기 어려운 대규모 AI(인공지능) 컴퓨팅 기술 등의 도입을 지원하고, 데이터 가치평가·품질인증 등 데이터 유통·활용도 촉진한다. 또 신·구 산업 간 이해갈등으로 시장 출시가 막힌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해 갈등 조정을 돕는다. 또 혁신 플랫폼의 시장검증·투자유치·멘토링 등 단계별 성장 지원, 글로벌 자본유치를 통한 유니콘 플랫폼 창출 등도 적극 추진된다. 또 플랫폼 생태계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 진출 및 주요국과의 교류협력에도 힘을 보탠다.

두 번째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민간주도 자율규제 정착에도 힘을 쏟는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자율기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규제 참여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또 지난 7월 구성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자율규제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플랫폼 실태조사 체계화 등 정책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거대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무분별한 확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입점업체 등의 접근성 보장과 함께 플랫폼의 AI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법제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플랫폼 사회 구현을 위해 이용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생태계 마련에도 힘을 쏟는다. 특히 디지털 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칙인 ‘(가칭)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디지털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공론장인 ‘디지털 소사이어티’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은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질서 정립의 첫걸음이자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선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디지털 신질서 구현의 이정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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