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부동산 제도 이렇게 바뀐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01 09:00

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

4%대 9억 주택 5억까지 대출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조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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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기다리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대출과 세금, 청약 등의 제도 개선과 함께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거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세제의 경우 내년부터 서울과 경기4곳(과천·하남·성남·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중과(1.2~6%)를 폐지하고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이 기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1세대 1주택은 11억원에서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연장도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2022년 5월10일부터 내년 5월9일까지 한해 중과가 배제되고 있다.

청약에선 일명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대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최근 대형 브랜드 대단지에서도 무순위 청약이 미달난 것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이달부터 바로 시행된다.

공공분양 청약 시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 특별공급기회가 미혼청년에게도 주어진다. 이는 이번에 발표한 고양창릉(877가구), 양정역세권(549가구), 고덕강일 3단지(500가구) 나눔형 사전청약부터 시작된다.

2023년 확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부동산R114 제공)
청약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1월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상반기
민간분양 면적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
세제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6월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상반기
금융미분양 주택 PF대출 보증 지원 강화1월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상반기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제도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1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6월


또한 이달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돼 더 많은 청약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 60~85㎡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대출규제도 완화된다. 상반기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던 별도 2억원 대출한도를 없애고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안에서 대출을 관리한다.

아울러 서민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돼 9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도 마련된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조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종부세 등 당해세보다 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된다. 끝으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도 종료된다. 이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내용을 신고토록 한 제도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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