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 아파트로 광고하고 월세 뜯어…공공 임대주택 시행사 제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04 15:48

공정위, SM하이플러스에 과징금 9600만원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입주자를 모집해 놓고 입주 1년 후부터 매월 임대료를 뜯어낸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시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SM하이플러스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부산 강서구의 공공임대주택 ‘화전 우방 아이유쉘 아파트’ 시행사였던 SM하이플러스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신문, 방송, 홍보 전단 등을 통해 해당 아파트에 대해 "올(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무(無)",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SM하이플러스는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0년 12월부터 1395세대의 임차인에게 월 29만원의 임대료를 부과했다.

해당 분양물은 의무임대기간 5년 중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임에도 임대료 부담 없는 전세형이라고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전세방식은 1년에 한정된다는 핵심적인 거래조건을 은폐·누락했다며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의무임대기간이 5년으로 장기라는 점, 임대료는 소멸성 금액으로 금전적 부담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세방식이 1년에 한정되고 이후부터는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1년 동안만 ‘전세형’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료 없는 전세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광고는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광고는 다른 전세 방식의 임대아파트를 선택할 기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했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일부 입주자는 임대료를 낼 이유가 없다며 법원에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M하이플러스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 사업, 건설사업, 레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기업집단인 SM그룹 계열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인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분양한 사업자가 핵심 거래조건인 임대방식 변경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다수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적용해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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