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계급별 월급, 적금 더하면 얼마? 2023년 달라지는 군 제도 모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05 10:26
군, 병사 두발 규정 논의

▲서울역 군 장병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5일 2023년 달라지는 병무·국방 분야 주요 업무가 병무청과 국방부를 통해 공개됐다.

올해 병사 계급별 월급은 이병 60만 원, 일병 68만 원, 상병 80만 원, 병장 100만원 등이다. 병장 기준으로는 지난해 67만 6100원에서 47.9%(32만 3900원) 인상된 것이다.

여기에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이 더해진다.

이 적금은 올해 정부 지원금을 확대해 지난해 월 최대 14만 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오른다. 병장은 올해 월급을 합쳐 사실상 한 달에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복무기간 18개월에 적금 월 40만 원 납입을 가정하면 전역 시 1289만 7000원을 가져갈 수 있다. 납입 원금, 은행 기본 이자, 이자 지원금에다가 원리금 71%에 달하는 매칭 지원금을 더한 값이다.

인상된 지원금은 이달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이전 납입액에는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된다.

병영 생활관은 현행 9인 기준에서 2∼4인실로 줄인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생활실 내 배치하는 형태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장병 1인당 생활 공간은 현행 7.57㎡에서 4인실 기준 10.78㎡로 42.4% 확대된다.

다만 기존 생활관을 동시에 바꿀 수는 없다. 이에 올해부터 착수하는 모든 생활관 개선 사업에 원칙적으로 2∼4인실 형태를 적용한다.

올해부터는 요리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육군 조리병에도 지원할 수 있다. 육군 조리병은 그간 조리 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취득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입영 후 군에서 전문 교육을 받고 복무할 수 있다.

둥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도 지난해 6만 2000원에서 올해 32% 증가한 8만 2000원이 된다.

국방부는 "예비군은 군 복무 이후에도 법령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복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시험 부대 및 운용 직위를 확대하고 소집 일수를 다양화한다.

기존에는 1개 부대에서 50개 직위에 운용했다. 올해는 운용 부대 3개, 직위를 165개로 늘린다. 육군 예비역 간부·병을 대상으로 연 40∼180일 범위에서 적용된다.

또 대학(원) 휴학 중이더라도 계절학기를 수강할 경우 동원훈련 소집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휴학생이 계절학기를 이유로는 소집을 연기할 수 없었다.

초중고 교사뿐 아니라 유치원 교사도 희망 시 현역병 입영 일자를 학기 이후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는 올해부터 전액 지원한다.

병역 이행자 입영 등을 위한 교통비 지급 기준은 기존 시외버스 운임 단가 기준에서 연료비와 통행료를 포함한 자동차 이용 기준으로 변경해 인상한다.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순차적으로 확대해 불편을 줄여나간다. 입영 후 군부대에서 하는 신체검사 중 귀가 판정을 받아 돌아가야 하는 경우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은 기존 28개에 알부민, HDL 콜레스테롤 검사 등 2개 항목을 추가해 검사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신체 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도 희망 시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현역병 복무만 가능했다.

군이 보유한 차량과 건설기계 등 상용 장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검사를 민간 전문기관에서 시행한다.

기존에는 장비를 자체적으로 관리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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