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8시간 일몰로 애로" 연장근로 허용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09 17:50

중기중앙회-한무경 의원 '근로시간 개편 토론회' 개최
“인력난에 주52시간제 준수 힘들어…제도 유연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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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하나’ 토론회에서 (앞줄 왼쪽 6번째부터)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찍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에너지경제신문 김하영 기자] 지난해 연말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적용이 폐지되면서 당장 근로현장에 불똥이 떨어진 중소기업계가 정부와 정치권에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과 함께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호소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토론회를 가졌다.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추가입법이라도 해서 다시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입법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이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70년 만에 개편되는 근로기준법에 반드시 근로자들의 인권, 좋은 근무 환경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서 노동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보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른 애로점을 호소하고,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정일현대자동차정비공업 대표)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면서 "필요할 때 노사 모두가 원하면 더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체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자 자격으로 참석한 장택한 보하라 과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삶의 질은 오히려 더욱 낮아질 수 있다"며 "일을 하고 싶을 때는 노사 합의 하에 더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토론회에서 이상희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가 각각 ‘중소벤처기업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과제’와 ‘근로시간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발표했다.

이상희 교수는 "우리나라는 일본·프랑스 등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이뤄졌다"면서 "부담능력이 적은 국내 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추가연장 필요성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길 교수도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 도입으로 사실상 일 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개선 취지와 맞지 않다"며 "근로자 건강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단체협약으로 휴식시간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한무경 의원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 현장에서도 일률적인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다"며 "미래노동시간연구회가 정부에 제출한 노동시장 개혁과제에도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있는 만큼, 기업과 근로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운영방안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국민의힘과 공동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 애로와 제안 내용을 중소벤처기업계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 요구사항에 반영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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