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협회 "제조업 중심 협회서 탈피…이격거리 규제·전력가격 상한제 철폐나설 것"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10 17:43
정우식(1)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해 10월 태양광산업협회 사무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제조업 중심의 협회서 건설과 발전 등 모든 태양광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와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등을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제도로 규정하고 철폐에 나설 계획을 알렸다.

최근 환경부가 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운영 주체를 협회가 아닌 다른 단체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경하게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10일 협회의 올해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태양광 제조업체뿐 아니라 태양광 산업 전반 및 태양광 관심 기업에 협회 가입을 개방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이격거리 규제와 SMP 상한제 철폐 운동과 태양광 산업 국가전략산업화, 국회토론회, 중국 태양광 모듈 반덤핑 제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협회는 환경부가 태양광 EPR 운영주체를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을 선정한 것을 불법·부당 행위로 규정했다. △‘태양광 패널 EPR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위반 및 신의·성실 의무 위반 △태양광 재활용사업 인가과정에서 부정 청탁 의혹 △업계와 협회의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신청서 의도적 반려 및 직무 유기 △특정 단체에 태양광 재활용 사업권을 인가하는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특정 단체의 태양광 재활용 사업권 취득과정에서의 허위사실 및 불법 여부 총 5건의 사항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해 2월 감사원에 서류를 접수할 계획이다.


wonhee4544@ekn.kr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