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임추위, 긴장감 더하는 라임제재 소수의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11 16:42

부당권유 규모 타사 대비 2배 많아

중징계 원안대로 의결



일부 위원 "부당권유 부작위 규율 의문"

"행정제재 선례 없어"



우리금융 임추위 18일 개최

차기 회장 후보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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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사실상 만장일치로 CEO 책임이 인정됐다"는 금융감독원장의 발언과 달리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라임 사태 중징계 건을 두고 일부 위원들은 부당권유를 적용하는데 다른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회장 문책경고 의결 당시 정례회의에 참석했던 일부 위원들은 부당권유에 대한 판례나 행정제재, 학설 등이 없다며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조만간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가운데 차기 회장 후보군에 손 회장 이름이 올라올지 주목된다.


◇ 일부 위원 "우리은행, 리스크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주의경고 타당"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나온 일부 위원들의 소수 의견은 법조계 전문가들이 손 회장의 소송 제기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과 결이 비슷하다. 지난해 11월 9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손 회장, 우리은행에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이 위원은 "펀드 판매 부당권유에 대한 조항 입법취지상 부작위를 규율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고, 이에 대한 판례나 행정제재 선례, 학설 등이 없다"며 "요건사실이 잘 부합되는 것 같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은행이 최소한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그것이 문서로 남았다"며 "안건검토소위원회에서 6~7차례 논의를 하면서 해당 사안의 성격, 사건 특성상 그룹장에 대해서는 (제재안을) 그대로 가더라도 행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아니면 주의경고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사실상 손 회장의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해당 제재안이 "여러 번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론난 징계"라고 강조했지만, 손 회장 제재 건을 두고 일부의 소수의견도 있었다는 것이 정례회의 후 2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수면 위로 드러난 셈이다.


◇ 법조계 안팎 "손 회장 소송 가능성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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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이러한 소수의견이 있었음에도 우리은행의 부당권유 규모가 1419억원으로 타 금융사보다 2배가량 많고, 부당권유 정도가 무겁다는 점을 들어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한 중징계 제재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우리은행이 1개월간 자산 실사, 경영진 면담, 편입자산 분석 등을 통해 라임펀드의 만기상환 불확실성 리스크를 인지했음에도 고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방치해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이를 두고 법조계 전문가들은 정례회의에서도 위원들 간에 의견이 조금씩 나뉘었던 만큼 손 회장이 해당 건에 대해서도 중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CEO는 내부통제 등 조직의 규율과 규칙을 준수하면서 조직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뿐, 이것이 곧 조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품과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짚었다. 이어 이 관계자는 "CEO에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민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과실책임주의(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중징계에 대한 타당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소비자 보호,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 측면에서 중징계 처분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보면 부당권유의 금지위반 등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를 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이 있다"며 "사모펀드 사태 관련 위법행위자들에 대한 제재를 통해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유지하고 피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행정처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달 18일 열리는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도 손 회장 중징계 의결 당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분위기, 위원들의 의견 등이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추위에서 발표하는 차기 회장 후보군에 손 회장의 이름을 넣거나 혹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우리금융, 그리고 손 회장의 입장을 갈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만일 임추위가 차기 회장 후보군에 손 회장을 올리지 않겠다고 결정한다면, 금융권 안팎의 유력 인사들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차기 회장 선임에 대한 최종 결정은 우리금융 이사회의 몫이고, 용퇴 여부는 손 회장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손 회장이 연임을 할 경우 앞으로 당국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당한 고난의 길이 예상되고, 연임을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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