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처분 2년→3년, 12일부터 적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12 10:55

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서 개정안 발표



기한내 기존 주택 처분시 1주택자 간주



양도세·취득세·종부세에 일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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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의 기존 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주는 방안을 12일부터 적용한다. 사진은 서울 어느 공인중개업소 양도세·종부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새 집으로 이사를 하려는데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의 기존 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주는 방안이 12일부터 적용된다. 2년 안에 팔지 못하면 2주택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1년 더 늘어나 세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난다. 우선 종부세는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가구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지금도 비규제지역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들이 좀 더 여유 있게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역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주택 시가 기준 12억원이다.

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 주택을 처분한다는 전제로 1∼3%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직후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데 이은 두 번째 기한 규제 완화다.

이와 관련 주택 처분 기한 연장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2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 시행하되 처분 기한 연장은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취득세는 2023년 1월12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각각 혜택이 적용된다.

아울러 종부세는 2022년분 종부세에 대해 특례 신청을 한 경우도 혜택을 받는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신설됐는데, 해당 특례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주택 처분 기한을 3년까지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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