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물류센터서 근로자 1명 사망·2명 부상
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후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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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이번 요진건설산업의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 엄정 조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요진건설 로고. |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요진건설산업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또 터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두 번째, 건설업 중 첫 번째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체라는 오명을 쓴 요진건설 시공 현장에서 두 번째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오전 7시49분께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화성 월문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은 이동식 크레인으로 조립된 틀 비계(고공작업에 쓰는 도구)를 인양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틀 비계가 벽체 철근에 부딪히자 철근이 추락했고, 현장에서 신호 업무를 보던 근로자 3명이 여기에 깔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666억원 규모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50억원 이상)에 해당한다.
현재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건설산재지도과 감독관이 급파돼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2번째 사망 사고를 발생시켰다. 지난해 2월8일에는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은 경기 성남시 판교 ‘판교제2테크노밸리’ 업무·연구시설 신축 현장에서 승강기가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강기 안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숨졌다.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지상12층, 연면적 20만㎡ 규모로 건설 중이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