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단, 청년 일자리·첨단산업 공간으로 ‘탈바꿈’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16 14:25

‘2023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신규 2곳 공모
기반시설 설치비용 우선 지원 등 각종 특례 적용

산단명 ㅁㅇㅁ

▲현재 4개 산단 총 6곳 중 4곳 구역지정, 2곳이 준비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활성화구역 사업은 노후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복합개발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6년 도입 이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성남시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4개소 중 6곳에서 활성화구역 사업이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2곳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활성화구역 사업 참여 기준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소유하고 부지가 최고 1만㎡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활성화구역 도입 필요성 등 사업의 필요성(10점), 대상지 입지여건, 실현가능성 등 적절성(80점), 파급효과 등 효과성(10점), 균형발전정도, 노후도 등 가점(+10점)의 총 4개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8일부터 4월20일까지이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현장실사, 발표 등을 거쳐 5월 말 최종 2곳을 선정한다.

활성화구역 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 수익의 25%)가 면제된다. 또 건폐율 및 용적률은 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허용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1.5~2.0%의 저금리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기용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존의 산업단지가 노후하고 낡은 공장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한 산업혁신이 이뤄지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

김준현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