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게임’ 쫓아 게임사는 글로벌行…국내 이용자는 어디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16 14:48
DRACO_보도자료이미지

▲위메이드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4’ 글로벌 버전에서 게임 플레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상자산 ‘드레이코(DRACO)’ 이미지.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국내 법원이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한 ‘돈 버는 게임(P2E)’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기존에도 글로벌 P2E 시장에 집중해왔던 국내 게임업계는 관련 전략에 영향은 없다는 입장. 글로벌 게임업계 트렌드가 된 P2E 열풍 속에서 결국 국내 게임 이용자들만 뒷전으로 밀려나는 형국이다.

◇ 법원, ‘P2E’ 위법 취지로 첫 판결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13일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스카이피플은 2020년 모바일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을 국내 구글·애플 앱장터에 출시했다. 스카이피플은 카카오의 자회사인 ‘그라운드엑스(GroundX)’가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미네랄(MNR)’ 발행했다. 이용자는 게임 플레이를 통해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을 얻고, 이를 오픈씨(OPEN SEA) 등의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할 수 있었다.

다만 게임의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게임위는 사행성 등을 이유로 이 게임의 자체등급분류를 직권 취소했다. 스카이피플은 이에 불복해 2021년 5월 게임위를 상대로 등급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게임위의 손을 들어줬다.

◇ 게임업계 "그럴 줄 알았다…P2E 전략 ‘이상 無’"

게임업계는 이번 판결이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다.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내법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다른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환금성 및 사행성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게임위도 P2E의 국내 출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 블록체인 게임사 관계자는 "애초에 국내법에서 P2E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게임사들은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게임 개발부터 마케팅, 운영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판결 자체가 국내 게임사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법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다른 판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일단 게임사들은 P2E가 가능한 국가에서 열심히 하고, 향후 국내 규제가 풀리면 그때 한국 시장을 챙기면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블록체인 게임으로 전 세계 들썩이는데…국내 이용자는?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블록체인 게임은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올 혁신으로 꼽힌다. 세계적으로 P2E를 금지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 두 곳이다.

P2E 게임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은 베트남의 게임 개발사 스카이 메이비스가 지난 2018년 출시한 ‘엑시 인피니티’이다. 국내에서는 위메이드가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 ‘미르4’가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트렌드를 이끌었다. 위메이드의 ‘미르4’는 지난 2021년 열린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에서 ‘비즈니스모델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내의 P2E 금지에 게임사들은 ‘글로벌에서 서비스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다르다. 전세계 게임 유저가 P2E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글로벌 4위 게임 강국인 우리나라 이용자들은 이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게임사들이 국내보다 글로벌 시장에 관심이 많은 만큼 국내 게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P2E 국내 도입은 요원한 일"이라며 "규제 일변도보다는 일단 풀어주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규제하는 형태가 관련 생태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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