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6일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 수립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 형태로 기간 단축
주민들 "사업 정체 우려 불식됐다"며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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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 양천구 목2동 일대 등 재개발 후보지 4곳에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을 적용해 사업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목2동 일대에 이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린 모습. 사진=김기령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사업 정체되면 무산될까봐 괜히 걱정되는데 속도 높여준다면야 너무 안심되고 환영이죠." (서울 양천구 목2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주민)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에 자문방식(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계획수립 기간이 단축되면서 신통기획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신통기획 개선방안’을 수립하면서 기존 운영방식에 자문방식을 추가로 도입했다. 신통기획 자체가 기존 정비사업 방식보다 사업 기간이 짧아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는데 이번 개선방안으로 사업 기간이 더 단축된 것이다.
서울시가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한 데는 신통기획에 대한 주민 호응이 높고 안전진단 완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완화로 신통기획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의 경우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은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방식을 통해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재개발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면적 3만㎡ 이하)인 소규모 지역을 자문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2차 공모 선정지역부터 개선안 적용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창신9구역, 자양4동 통합구역, 신림5구역 등 신통기획 재개발 2차 공모 후보지 25곳을 선정했다.
25곳 가운데 신통기획 개선방안에 따라 자문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은 총 4곳이다.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면적 3만㎡ 이하 구역인 △성동구 사근동 293 일대(2만8465㎡) △성북구 종암동 3-10 일대(2만5351㎡) △양천구 목2동 232 일대(2만1161㎡) △동작구 사당동 288 일대(2만6177㎡) 등이다.
서울시 신통기획총괄팀 관계자는 "재개발의 경우 3만㎡ 미만 소규모 구역은 자문 방식으로 해보는 쪽으로 논의가 됐고 우선 구두 합의가 된 상태"라며 "재건축도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주민 제안이 있는 경우 대부분 자문 방식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개발 후보지를 중심으로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선정된 2차 공모 후보지의 경우 반지하·침수 취약지역이나 정비 시급성이 높은 지역들이 선정됐기 때문에 안전 측면에서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해서다.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희망에 해당 구역 주민들도 이번 개선방안 발표를 반기는 분위기다.
목2동 주민 김 모씨는 "여기가 오래된 다세대주택이 많고 소방도로도 갖춰져 있지 않아서 개발이 필요한 동네"라며 "이왕 신통기획을 시작하기로 결정됐으니 지체되지 않고 빨리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2동 인근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신통기획 후보지로 발표되면서 매물을 구하려는 수요가 많았다"며 "하지만 나오는 매물이 없고 이후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이면서 실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져서 거래로 이어지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따르면 목2동 232 일대의 경우 신통기획 발표 직후 지분 9평 규모 주택이 3억원에 거래된 이후 잠잠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2차 공모 후보지 선정 당시 개발 호재로 인한 투기 수요 증가를 우려해 ‘3대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 바 있다. 3대 투기방지대책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 3가지다. 지난해 1월28일로 고시된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거지역 6㎡ 이상 규모의 토지는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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