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공금사용 부적정 등 위반사항 52건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17 15:09

국토부·서울시, 수사의뢰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
수사의뢰 4건·과태료 16건·시정명령 7건·행정지도 25건

은마아파트 ㅇㅁㅁ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가 부적격 사례로 52건이 적발됐다. 사진은 은마아파트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점검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의 엄중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강남구청, 외부전문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민단체의 GTX 반대집회 비용집행의 적정성과 함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점검결과,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와 입대위가 GTX 반대집회에 공금을 사용하면서도 입주자 동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위법 사항이 있었고 예산안 수립없이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이 부적절했다.

또 운영 전반에 있어서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계약방법 위반, 업무추진비 증빙 미흡 등 다수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전반적인 관리부실과 다수의 위법사항이 발견된 만큼 앞으로 은마아파트 추진위원회, 입주자 대표회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과정을 살피고 관리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마아파트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아직 실태 조사 결과와 관련해 어떤 통보도 직접 받지 못한 상황이고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했을 뿐이다"며 "관련 공식 문서가 하달되면 보완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히 개선해 나가고, 불복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고 했다. kjh123@ekn.kr

김준현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