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외국인 평균연봉 3000만원 돌파…올해도 2월까지 해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이용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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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해 연말정산(2021년 귀속분)을 한 외국인 근로자 50만명 평균연봉이 3000만원선을 넘어섰다.

18일 국세청과 국세통계포털 등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0만 5000명이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전년보다 7.3% 감소했다.

연말정산 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고한 총급여(과세대상근로소득)는 15조 9563억원이었다. 평균으로는 3179만원이다.

외국인 근로자 평균 연봉은 전년 2926만원보다 8.7% 올라 3000만원 선을 넘었다. 이들 신고세액은 1조 802억원으로 전년보다 12.2% 증가했다.

작년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18만 9000명) 비중(37.5%)이 가장 컸다.

이어 베트남(8.1%), 네팔(5.5%), 미국(4.9%), 캄보디아(4.6%) 순으로 많았다.

중국인은 연말정산 신고세액 비중이 가장 큰 외국인 근로자 국적 순서에서도 상위권이었다.

1위는 38.5%를 차지한 미국(4158억원)이었고 중국(12.4%), 일본(6.9%), 캐나다(5.3%), 호주(3.0%) 순이었다.

작년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도 국적, 체류 기간,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처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 기한은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다. 2월분 근로소득이 없거나 2월 말까지 지급받지 않은 경우엔 2월 말일까지 해야 한다.

회사가 신청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보내주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서를 내면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면 내국인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대주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단일세율 19%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비과세·공제·감면 등은 적용할 수 없다.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 50% 감면 혜택이 있다. 미국·영국·호주 등 원어민 교사도 요건 충족 시 일정 기간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연말정산 매뉴얼과 유튜브 숏폼 영상을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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