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표준주택 전년比 약 6%↓…의견제출 절반 ‘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25 08:02

표준지·표준주택 지난해보다 각각 5.92%·5.95% 하락



소유자 및 관할 지자체 의견 지난해보다 절반 수준 감소



25일부터 관할 시·군·구 민원실 등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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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가 지난해보다 5.92%, 표준주택은 5.95% 하락하는 등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됐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적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자 의견제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25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의견청취는 지난해 대비 53.4%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앞서 국토부는 표준지 현실화율을 71.4%에서 65.4%로, 표준주택은 57.9%에서 53.5%로 하향조정했다.

먼저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해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25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3월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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