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탓 반차? ‘잠깐’…오늘부터 영업시간↑, 점심시간 혼잡↓ 전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1.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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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은행에 영업시간 변경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단축 영업을 약 1년 반 만에 중단하고 정상적 영업에 들어간다.

단축 영업으로 길어졌던 창구 대기 시간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점심시간 등을 활용한 은행 방문이 용이해질지 기대된다.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 지방 은행들은 앞서 사전 공지를 통해 30일부터 영업시간을 기존처럼 되돌린다고 밝혔다.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로 1시간 늘린 것이다.

당초 은행 영업시간이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든 것은 지난 2021년 7월 12일부터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 금융 노사는 일단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 합의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금융 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영업시간 단축은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2022년 산별 교섭에서 노사는 다시 이 문제를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논의 진척이 없자 사용자 측은 완벽한 노조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일단 정상화하기로 했다.

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까지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에 반발한 금융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은행 ‘영업시간 문제 관련 금융노조 입장설명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응키로 했다.

다만 영업시간 정상화를 요구하는 외부 압박이 만만치 않아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6일 "사측에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11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은 일상생활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는 대면, 비대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은행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영업시간 단축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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